3. 취약계층 지원 규정
-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규정
2014.12.19. 제정 |
제1조 [목적] 이 규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정의]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취약계층”이라 함은 빈곤, 질병, 장애, 무관심등에서 비롯된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, 다문화 이주민등 의료복지 취약계층을 말한다.
2. “진료비”란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비급여 수가를 말한다.
제3조 [지원대상]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대상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을 말한다.
제4조 [지원사업]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을 위하여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체 및 연계된 의료기관 이용시 수반되는 진료비 중 비급여 수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 [진료비등 지원]
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범위 및 확보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 [시행절차]
이 규정의 시행은 사업소 원장 및 부서책임자의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추천에 따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승인후 집행한다.
제7조 [관리감독]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례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소 원장 및 부서책임자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지위원회에 제출하며, 복지위원회는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에 대한 타당성, 적절성등 평가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부칙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<별지 서식1>
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신청서
◎ 추 천 자
명칭 |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| ||
이름 |
| 연락처 | 전화 : |
담당부서 |
| FAX : | |
직책 |
| 전자메일 : |
◎ 대 상 자
성명 |
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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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(나이) |
| 성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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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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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활동 | □유 □무 | 소득수준 | 연봉 원 |
자가차량 | □유 □무 | 주택소유 | □유 □무 |
돌봄자원 | □유 □무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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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구분 (중복체크) | □의료보호1종 □의료보호2종 □직장건강보험 □지역건강보험 □미가입 | 취약 구분 (중복√) | □다문화 이주민 (□등록 □미등록) □노숙인 (주민등록□말소 □등재) □장애인( 급) □성매매 성폭력피해 □기타( 건강취약 ) |
건강상태와 신청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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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지원 여부 (정부 및 민간) |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 여부(해당안됨□, 미확인□, 지원완료□) 민간의 긴급의료비 지원 여부(해당안됨□, 미확인□, 지원완료□) 민간지원단체명( ) | ||
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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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지원 공개여부 | 사진촬영 (가능□ 불가능□) | 인터뷰 (가능□ 불가능□) | |
보도자료 (가능□ 불가능□) | 기타 : | ||
신청금액 | □총진료비 : □비급여 지원금액 : | ||
위와 같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신청합니다. 2015년 월 일 담당자 (직위) : (인) | |||
<첨부> ① 의료복지 지원 계획서 및 진료비등 추정 계산서 |
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